이제 AI로 만든 콘텐츠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의 핵심은 인간의 창의성"

이제 AI로 만든 콘텐츠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미국 저작권청이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2: Copyrightability' 보고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AI를 활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은 AI가 도구로 활용되고 인간의 창의성이 더해진 작품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AI 관련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 인간이 창작한 콘텐츠가 AI 결과물에 포함된 경우
  • 인간이 AI 생성 결과물을 의미 있게 수정하거나 재구성한 경우
  • 인간의 기여가 충분히 창의적이고 표현적인 경우

하지만 단순히 AI에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Midjourney나 DALL-E 3로 생성한 이미지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이를 인간이 편집하거나 글과 함께 사용한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글쓰기, 이미지 편집, 음악 작업 등에서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면서도 최종 결과물에 인간의 창의성이 담겨있다면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저작권청장 Shira Perlmutter는 "저작권의 핵심은 인간의 창의성"이라며, "AI 시스템을 통해 표현되는 인간의 창의성은 계속해서 보호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현행 저작권법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해 별도의 법 개정은 하지 않되, AI 도구를 사용하는 창작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는 다음 발표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현재 OpenAI, Anthropic, Google 등 주요 AI 기업들은 저작권이 있는 방대한 데이터로 AI를 학습시키고 있어 여러 법적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작권청의 다음 발표는 AI 학습용 데이터 사용에 대한 최초의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AI 업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AI 시대의 창작 환경이 한층 더 명확해졌습니다. AI는 더 이상 저작권의 걸림돌이 아닌, 인간의 창의성을 확장하는 도구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AI를 활용한 창작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2 Copyrightabilit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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